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1>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다음 조 제133조방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