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제7절 사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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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