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30조(사방설비)제7절 사방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제7절 사방설비

제130조(사방설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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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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