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다음 조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