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5절 방풍설비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제5절 방풍설비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