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3절 저수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제3절 저수지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현행 (2026-10-29)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