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18조(유수지)제2절 유수지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방재시설제2절 유수지

제118조(유수지)

현행 (2026-10-29)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