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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4.16, 2018.12.27>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2025. 4.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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