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제10절 청소년수련시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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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2025.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