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4.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21.2.24, 2025.4.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1, 2014.12.31,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