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제107조(사회복지시설)제8절 사회복지시설

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공공ㆍ문화체육시설제8절 사회복지시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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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 2010.3.16>

2025. 4.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