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장 벌칙

제75조(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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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