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제8장 보칙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장 보칙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7. 19. 시행분 (2025. 4. 23. 전까지) 2025. 4.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4. 23. 시행 · 추가 24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감독 대한결과의 보고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9. 시행 ~ 2025. 4.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2691@2024-07-19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