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9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조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