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제7장 감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장 감독

제68조의3(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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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