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2과징금 부과 다음 조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