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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및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2024. 7.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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