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5.28, 2014.12.30, 2015.12.22, 2018.2.21, 2018.12.31, 2020.12.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2014.12.30>
3. 삭제<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2018.2.21>
10. 삭제<2018.2.21>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삭제<2018.2.21>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ㆍ감경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2026.4.2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