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제5장 공사 관련 단체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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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