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다음 조 제43조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