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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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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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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