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