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6.4.21>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6.4.21>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6.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