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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