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제2절 도급 및 하도급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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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ㆍ자본금ㆍ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