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제2절 도급 및 하도급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의 분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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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