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현행 (2026-10-29) 2026. 2.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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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시행분 → 2026. 2. 1.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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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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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33@2026-02-01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