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