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5조(등록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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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