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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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2024. 7.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