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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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2024. 7.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