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8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다음 조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