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제1절 물류현황조사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제1절 물류현황조사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