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9조(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9조(수수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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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51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6.9.22>

1.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삭제<2026.9.2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7. 3.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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