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6장 보칙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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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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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23.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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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지정서 또는 지정증을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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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207@2024-07-10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