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6장 보칙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2026.9.22>

2027. 3. 23.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