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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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2026.9.22>
2027. 3.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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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ㆍ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인증서ㆍ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제66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지정우수물류활동기업 및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6.22, 2022.6.10,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