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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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등)
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