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