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8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8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3. 23.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8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60조의8 삭제 <2026.9.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0.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207@2024-07-10

제60조의8(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