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

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