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7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해당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물류활동에 적용하거나 물류기술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2027. 3.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