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류정책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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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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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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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93@2025-10-01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