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5조(사업의 승계)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3절 국제물류주선업

제45조(사업의 승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