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제2절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7. 3. 23. 전까지) 2027. 3. 23.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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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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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6.9.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지정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지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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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7. 3. 23. 전 · 법령일련번호 258207@2024-07-10

제40조의2(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