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제3절 물류정보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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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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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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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207@2024-07-10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ㆍ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