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제3절 물류정보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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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6.1>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