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제3절 물류정보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2024-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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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개발)

①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ㆍ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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