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1조(지정의 취소 등)제3절 물류정보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지정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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