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3절 물류정보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3절 물류정보화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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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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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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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93@2025-10-01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