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제2절 물류표준화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2절 물류표준화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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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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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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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207@2024-07-10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ㆍ하역료ㆍ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