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제1절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등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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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8.14,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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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4.18, 2025.10.1>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8.14,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8.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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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93@2025-10-01

제23조(물류 공동화ㆍ자동화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4.18, 2025.10.1>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한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이하 "정온(定溫)물류"라 한다]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ㆍ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식품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다. 그 밖에 첨단전자 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18.8.14, 2025.10.1>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⑥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8.14, 2025.10.1>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제14조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과 제16조에 따른 지역물류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8.8.14, 2025.10.1>